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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향고래189
비범한향고래18922.12.12

개인연금 수령방법이 궁금합니다.

2012년부터 납입하여, 2021년 납입을 완료한,

2038년 1월부터 수령 예정인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금리연동형)


예시로 종신형 10년보증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건 몇살까지 받는 수령 방법인지?


그리고 개인연금의 효율적인 수령방법이 있다면,

함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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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회사에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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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형 10년보증의 경우 연금개시를 한 날부터 종신토록 연금에 대해 보장을 한다는 것이며 10년내 사망하여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지급을 보증한다는 겁니다.

    연금수령에 있어서 종신의 연금액이 다소 낮을 수 있는만큼 조기집중이나 확정형을 선택하셔서 짧은 시간에 연금액을 충분히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연금개시시점에 경제활동중이시면 연금수령시기른 뒤로 늦추는 것도 연금수령액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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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형은 말 그대로 사망시까지 받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있고, 세금에 부담이 없다면 확정형 연금도 괜찮습니다.

    국민연금이 없고, 세금도 안내겠다 싶으면 종신형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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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개시나이인 55세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수령가능합니다.

    종신형10년보증이란건

    65세이전에 사망하여도 연금개시일로부터 10년간은 연금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금개시일 10년이 지난뒤에 사망하게되면 보험은 소멸되어 더이상 연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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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종신형 10년 보증

    연금개시를 한 날로부터 사망하는 그날까지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연금개시 후 조기 사망할 수도 있는데... 조기 사망하더라도 10년은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예 : 65세에 연금개시하고 66세에 사망시... 10년 보증이라... 나머지 9년은 가족들에게 지급)

    (예 : 65세에 연금개시하고 75세에 사망시... 이미 10년 보증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음)

    사실 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는 많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일반 보험은 생각보다 월 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납입한 상품이 아니라면요.. 당연히 연금을 오래 받을 수록 이자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있지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바.. 차라리 나이들어서 목돈이 필요할때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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