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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솔개56
겸손한솔개5621.05.05

종합소득세 카드소득공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카드소득공제 질문있습니다.

2020년 제가 근무한 달이

A회사에서 3-7월

B회사에서 9-12월31일 까지 모두 4대보험 조건으로 회사를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지금 카드 소득공제를 추가로 입력하는 도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카드소득공제는 근로한 기간에 사용한 카드만 소득공제가 되는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1월2월8월을 제외한 3~7월, 9~12월이 카드소득공제를 받을수있는 달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을 사진에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3월, 4-7월, 그외의 사용액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외의 사용액 항목은 카드소득공제를 못받는 금액인가요? 제가 B회사에사 일한 9-12월도 카드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9-12월은 항목이 따로 없고

그외의 사용액에 포함되있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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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은 보이지 않지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하여 월별로 카드 공제율이 다릅니다. 아래 그림처럼 3월과 4~7월은 평소보다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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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3월과 4월에서 7월, 그 외의 달이 각각 코로나로 인해 공제율이 다릅니다. 그로 인해 구분해 둔 것이므로 그에 맞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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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누어져 있는것은 아마 작년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카드사용액 공제를 올려줘서 구분된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내역 뽑으실때 직접 근무한 달만 체크하셔서 뽑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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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서

    실제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를 안 한 1~2월 / 8월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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