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카드소득공제 질문있습니다.
2020년 제가 근무한 달이
A회사에서 3-7월
B회사에서 9-12월31일 까지 모두 4대보험 조건으로 회사를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지금 카드 소득공제를 추가로 입력하는 도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카드소득공제는 근로한 기간에 사용한 카드만 소득공제가 되는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1월2월8월을 제외한 3~7월, 9~12월이 카드소득공제를 받을수있는 달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을 사진에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3월, 4-7월, 그외의 사용액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외의 사용액 항목은 카드소득공제를 못받는 금액인가요? 제가 B회사에사 일한 9-12월도 카드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9-12월은 항목이 따로 없고
그외의 사용액에 포함되있는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