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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돌꿩48
꼼꼼한돌꿩4823.03.27

전기 자전거도 주행을 위한 면허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전기로 구동되는 자전거이니까 면허가 필요한가요? 오토바이(원동기)면허 있으면 주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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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만세를기억하라입니다.

    전기자전거의 종류가 두가지 있는데요 자전거패달을 사용하는 것은 면허가 없어도되는데 13세이상 되어야하고 패달을 사용하지 않는것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자전거법에 의하여 페달이 달려있는 전기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전거 도로 주행도 가능합니다.

    단, 전기 자전거로 분류되는 자전거는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전기 모터와 페달이 같이 작동해야 한다.
    2. 25 Km/h 미만의 속도이어야 합니다.
    3. 총 중량 30 Kg 미만이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기자전거 운전에 대한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기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운전면허나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나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와 유사하지만,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서 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자전거 운전 시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이나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