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ATM기를 통해서 현금을 인출하시는 경우에는 100만원이상의 입금액에 대해서 30분이 지연된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연인출제도'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 30분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당 입금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러한 지연인출제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출금이 가능하며, 혹은 100만원 이상의 입금이라고 하더라도 ATM이 아닌 은행 창구에서 출금을 하시는 경우라면 출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목적은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서 예방보다 정확하게는 보이스피싱으로 잘못 보낸후에 이를 나중에 알아차린 경우에 보이스피싱범들은 창구를 통해서 출금하지 않고 ATM를 통해서 출금하다 보니 돈을 인출해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