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동옥저(東沃沮)조는 민며느리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여자 나이 열 살이 되면 결혼할 상대를 정하고, 남자 집에서 여자아이를 데려간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자가 지참금을 지불해야만 다시 데려갈 수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민며느리제는 남자가 결혼을 위해 지참금을 지불하는 구매혼(購買婚), 혹은 매매혼(賣買婚)의 성격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매혼은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많이 나타난다. 여자가 결혼하여 남편 집으로 가면, 여자 집에서는 딸과 딸이 낳은 자식의 노동력까지 잃게 된다. 남자가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은 여자 집에서 상실하는 노동력을 보상하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