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타는 공무수행용차량은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해도 단속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닐거 같은데 등록을 해놓으면 단속이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건전지만년필798입니다.
실제로 공무수행중이라면 주정차금지구역에 단속이 되었어도 면책사유에 해당되서 단속이 안될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