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요양원은 비의료기관이고 입원, 입소 대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만성적, 노인성 질환 등 요양이 필요한 환자라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누구나 입원이 가능하고 요양원은 총 6개 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환자 중 1, 2등급, 3~5등급의 시설등급, 치매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가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적인 행위가 불가하며 진료, 처치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을 찾거나 촉탁의가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