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제조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전기공사협회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업체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전기공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전기공사협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업무하시는것이 전기공사 관련된 업무이어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공 공무 설계 유지보수 안전관리등이 업무를 하셔야합니다. 단순 생상직이시면 전기공사업무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으로 되어있어도 전기관련 업무를 하시면 경력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