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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개개비57
그동안 대표님 부양가족으로 어머니가 계신것으로 공제대상이 본인포함 2명인것으로 원천징수하여 공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하려고 보니 어머님 재산이나 소득(근로소득 아님)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동안 덜 납부한 세금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없이 정산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 연말정산을 하실 때는 부양가족은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 신고 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을 그동안 과소하게 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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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때 소득금액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