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표님 부양가족으로 어머니가 계신것으로 공제대상이 본인포함 2명인것으로 원천징수하여 공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하려고 보니 어머님 재산이나 소득(근로소득 아님)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동안 덜 납부한 세금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없이 정산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