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표님 부양가족으로 어머니가 계신것으로 공제대상이 본인포함 2명인것으로 원천징수하여 공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하려고 보니 어머님 재산이나 소득(근로소득 아님)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동안 덜 납부한 세금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없이 정산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 연말정산을 하실 때는 부양가족은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 신고 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을 그동안 과소하게 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때 소득금액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