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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귀중한돌하르방

무조건귀중한돌하르방

전원 생활 할려하는데요. 닭을 몇마리

키워볼까하는데 주위사람들은 못키우게 하는데 닭키우는것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저는 별 생각 없이 닭장을 지었는데 난감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창민 수의사

    박창민 수의사

    경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축산법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의 1항에 의하면 사육시설이 10제곱미터 미만이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차체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