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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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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건축 시 건설면허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지

가설건축물을 건축 예정입니다. 면적도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사 금액도 3억이 넘습니다.

A업체에 맡길것을 염두해두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건설면허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안됩니다.

도급을 주기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A업체가 B업체 에게 도급을 주었을때

저희는 문제가 없는지 어떤걸 확인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원도급업체는 적절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A업체가 B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더라도, 질문자님의 직접 계약하는 A업체는 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면허가 필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A업체 면허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후 법적 문제나 공사 품질, 안전, 책임 소재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