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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돼지126

훤칠한돼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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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부가세 분개 문의드립니다.

  1. 예를 들어 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분개할 때 1월 25일자로 차변)세금과공과 / 대변) 현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는 차변)현금 / 대변) 잡이익 처리하면 될까요?

  3. 건이과세자인데 부동산 임대업 일 경우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분개를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사실상 부가세 납부세액은 자본금/예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 회계처리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발행세액공제는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페이지에 해당세액공제도 수익에 포함시켜 안내가 될 것입니다.

    3. 간주임대료는 세금과공과/부가세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