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받은 보건증에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발급받은 보건증은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언제까지가 유효한 보건증인가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 받아야 되나요 재발급 받는 것이 새로 발급받는 것보다 저렴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속한미어캣221입니다.
보건증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보건증 유효 기간은 1년이다.
보건증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검진 후 신청해야 한다.
유흥종사자의 경우 유효 기간은 3개월이다.
보건증 발급 후 1년이 지나면 유효 기간이 만료되므로 재발급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통상 보건증의 경우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는 1년이 검진일로 부터 유효기간이고 그 외 학교 종사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