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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을 관리해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 식량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1948년 10월 9일에 제정되어 2004년 8월의 개정안까지 여러 차례의 보완을 거쳐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