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쁜매미158입니다.
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대비 및 사업재기 도모 지원
가입자격 등
가입대상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
공제부금 :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수시 증액·감액 가능(단, 감액은 부금3개월 분 납입 후)
납부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별도 만기 없음)
공제금 지급
지급대상 : 폐업·법인해산·공동사업자 탈퇴, 사망, 법인대표자 퇴임(질병·부상), 노령(만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지급이율 : (폐업·사망) 기준이율+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