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 담당자 이메일을 보고 광고,홍보성 이메일을 보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홈페이지 내 기재되어있는 담당자의 이메일을 보고 광고, 홍보성 이메일을 보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먼저 저는 제품을 제안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여러 업체들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몇몇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라는 내용이 있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구요.
우선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통해 무단으로 수집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어떠한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홈페이지 내에 기재되어있는 이메일에 제안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님들께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제 50조 제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자
- 제 50조 제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 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광고성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해당 상대방의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하며, 임의로 보내시면 법률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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