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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불곰162
목마른불곰16222.12.22

홈페이지에서 담당자 이메일을 보고 광고,홍보성 이메일을 보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홈페이지 내 기재되어있는 담당자의 이메일을 보고 광고, 홍보성 이메일을 보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먼저 저는 제품을 제안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여러 업체들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몇몇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라는 내용이 있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구요.

우선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통해 무단으로 수집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어떠한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홈페이지 내에 기재되어있는 이메일에 제안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님들께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 -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 -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 제 50조 제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자

  • - 제 50조 제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 제 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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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광고성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해당 상대방의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하며, 임의로 보내시면 법률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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