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페이나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한가요?
이벤트적립이나 포인트를 페이로 전환하여 간편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페이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하여 나중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신의 현금을 넣어서 페이로 전환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행이 가능하지만이벤트 적립이나 무상으로 지급한 포인트로 구매한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료로 지급받은 적립이나 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에 관련 법률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제시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서면-2021-전자세원-0810, 2021.02.18
[질의]
1. 사실관계
○ 오픈마켓에서 책 등을 공급 시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서 대가 중 일부가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인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소비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회신]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2007. 04. 30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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