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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법원의 한수원수주에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 체코원전수주 안되는건가요?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하는데 체코원전수주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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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가 즉시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가 마무리 될때까지 계약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향후 법원의 본안 판결이나 이의제기 결과에 따라 계약 체결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