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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
알티스24.12.08

민주당이 탄핵될때까지 계속 발의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1주일단위로 계속 탄핵 발의와 투표가 가능한가요?

어제 국힘당 퇴장으로 탄핵안 결의가 부결된것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될때까지 계속 탄핵 발의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1주일단위로 계속 탄핵 발의와 투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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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탄핵 발의는 계속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탄핵 발의로 인하여 국회가 마비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이 보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시간 제한이 있어요. 발의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특히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한동훈 대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매주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에서 탄핵 발의는 계속 가능하지만,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발의하는 것은 사실 일정부분 제한적입니다. 탄핵안을 발의하면, 먼저 국회에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한 절차와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었다면, 민주당이 같은 안을 반복해서 발의할 수 있지만, 그마다 법적 절차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주 탄핵 발의와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탄핵 발의는 가능하지만 발의 후 처리과정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법적 절차를 따르며 국회에서 발의가 이루어지면 투표와 심의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네 아무래도 매번 계속 진행을 할수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계속 하게 된다면 다른 국정이 마비될것이지만 지금 국민의 분노가 향하고있는만큼 지속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