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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파리매271
스마트한파리매27121.01.26

보이스 피싱 대포통장 지급정지..

저는 보이스피싱은 아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하는 어플로 알게된 사람이있었는데

그사람이 현금충전한 솜사탕이 있다며 남자는 환전이 안되고 여자만 환전가능하다고 환전해서 쓰라고 알려주더군요. 고액이라 갠찮다하였지만 부담갖지마라며 유도하더라구요. 환전 받기위해 돈을 송금 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또 요구하기에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이틀뒤 사이트 담당자가 본인이 수수료 송금해줄테니 돈받아서 사이트로 송금하면 환전해주겠다기에.. 600만원 두차례받고 그사람들이 시키는대로 무통장입금하게되었습니다.
그 날밤 저녁 증권사에서 연락이 왔고 제 계좌로 입금된것이 신고들어간 계좌라며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거같다고하셔서 너무 떨렸습니다....바로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자초지종얘기했더니 본인이 신고했다고 지급정지 풀어줄꺼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알아보니 요즘 신종사기방법이더라구요...

괜히 피해자뿐께 죄송스럽고 저도 피해자인데 피의자신분까지되니 겁이 납니다. 환전 담당자와 톡은 송금완료후 방나가기 하라고 해서 이전 내역은 없고 그후 얘기한 내역만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통화가 되고.. 지급정지 풀어준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은행이 신고한분과 중재를 요청해서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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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 다른 사기 피해자와 특별히 합의를 보거나 해야 할 사안은 아니고 본인도 사기의 피해자이고

    사기의 공범의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밝혀 신속하게 계좌에 대한 제한을 해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이 있다면 그 정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계좌 대여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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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피해의 회복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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