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임대료) 발급기한 놓쳤습니다..(도와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로 임대료를 발행해줘야합니다
7월달의 임대료 발행을 놓쳤는데 8월1일자로 '임대료'로 발행하면 안되나요?
저희 실장님은 안된다고 종이로 발급하고 가산세 매기라는데 굳이 그 방법만이 정답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체크할 일은 없어보이긴 하니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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