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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274
우렁찬매27423.02.28

연말정산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작년 10월11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중입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한다고 서류 제출해달라해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10월11일 이후 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말 정산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하게된다면 홈택스에서 첨부서류를 10월11일 이후로 해서 뽑아서 제출하는게 맞은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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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도 새로운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하고 있다면, 전직장에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현 회사에서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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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한 후 이직하여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지급시점에서 전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퇴사시점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직장의 경우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었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전직장과 현직장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신고시 동 명세서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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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가 있다면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여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 1~5: A 회사 근무 10~12: B 회사 근무

    B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A+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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