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한 후 이직하여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지급시점에서 전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퇴사시점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직장의 경우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었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전직장과 현직장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신고시 동 명세서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