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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하늘소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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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하 의료급여2종 중증3급장애인 틀니 혜택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뇌졸증 중즙3급장애인 의료급여2종 이신데요 만55세이십니다..

전부터 치아가 많이 없으셧는데 쓰러지신후 양치가 힘들어서 그런가 이빨이 계속 빠지시는데 1달전에도 발치를 하고왓는데 또 이빨이 너무 흔들려서 발치해야할거같은 상황이왓네요..

윗니 6개 아랫니 4개이신데 씹는것도 너무 힘들어하셔서 이제는 틀니를 해야할거같더라구요.. 65세 까지 참아보려고 햇는데 상황이 너무 나빠서 못기다리실거같아요... 밥도 씹는게 힘들어하셔서..

알아보 혜택을 안받게되면 300+& 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65세 이하도 치과 혜택을 받을수잇는게 잇을까요?

알아보니 65세가 아니여도 의료급여 2종이면 혜택을 받을수잇다고 하더라구요 의료급여 2종도 혜택이 잇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65세 이상만 틀니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인부담은 1종이 5%, 2종이 15%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일단, 현재상태에서 남은 치아와 함께 임시부분틀니를 맞춰서 사용하시면서 65세까지 대기하는 임시방편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의료급여라면 보험진료는 헤택을 받으실수 잇지만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이 아니라면 보장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65세 이하라면 틀니 제작을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나 장애인 지원은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틀니의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상담이나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