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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주유소가 아닌 일반 주유소에게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자동차의 기름을 넣기 위하여 주유소를 방문하다 보면 S-Oil 전문점, 현대정유 전문점, SK주유소, LG정유 등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취급한다는 표시를 보게 됩니다.

자유경쟁시스템에서 직영주유소가 아닌 일반 주유소에게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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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제2항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7호 가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 그 규제의 목적과 당해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된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 상품의 특성, 유통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경쟁제한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라야 하는데(대법원 2000. 10. 6. 선고 99다30817, 3082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 다른 경쟁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유통경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시장봉쇄효과를 초래함으로써 결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므로, 그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대체적 물품거래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당해 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았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배타조건부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 배타조건부거래의 실시기간, 그 의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배타조건부거래가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의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석유제품은 그 품질이 균일하고 표준화되어 있어 다수의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인바, 국내 전체 자영주유소 중 전량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유소의 비율은 약 86%에 이르러 결국 수입사 등 잠재적 경쟁자들은 국내 경질유제품 공급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유통수단인 주유소를 통한 진입이 거의 차단됨으로써 종전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았다고 볼 것이라고 보아 이러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인정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유업체가 일반주유소에 타사 제품 판매를 금지하며 자사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