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근로소득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년 10월~2025년 4월 초까지 다녔던 회사 A,
2025년 6월 초~2026년 2월 말까지 다녔던 회사 B가 있습니다.
작년 2025년 연말정산 시 A의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던 상태라
B에 재직한 기간인 6~12월 간소화 자료를 B 연말정산 담당 세무사님께 넘겨 연말정산을 진행했었습니다.
2. 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전에 이 사이트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A와 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하셔서 그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3. 홈택스에 접속하니 모두채움 대상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확인해 보았고,
모두채움 상세내역 조회 - 종합소득내역에 A에서 받은 총수입금액, 소득금액이 반영되어 있더라구요.
B에서의 것도 반영되어 있었고요.
이 경우 그냥 모두채움에서 안내하는 대로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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