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계약자, 실불입자_누나, 피보험자, 입원시수익자_동생, 사망시수익자_상속인
2) 최초계약자_누나, 중간 계약자변경_동생
실불입자_누나
피보험자, 입원시수익자_동생
사망시수익자_상속인
상기경우 치료등으로 보험금
받은경우는 증여세 아닌거죠??
사망시만 증여세 또는 상속세 발생인건거요??
계약자가 해약시는 아무상관 없는거죠??
글구 얼핏 듣기에 증여세 신고안함 가산세등 해서 원금 배로 내게되는 세금폭탄도 맞을수 있다는데
일반인들은 이게 증여대상이 안된다 생각해서 안하잖아요. 근데 국세청등 의심이 되서
소명하라구
연락옴 그때 소명하거나, 안된다해서 내야한다 함 그때 신고해서 냄 이상이 없는건지??
아님 가입시점부터해서 가산세등 부여를 하는건지??
보험은 사망보험금 수령시점인거지? 일반 보장성 보험은 상관없는건지도. 보험은 세금없다고 들은거 같은데
ㅠㅠ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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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수령할 때, 그 보험사고일을 증여시기로 해서 수증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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