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10년 장기 보유중이고 주택을 새로 신축하여 보유중이나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1주택 소유 + 신축건물 보존등기 하지 않은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 됩니다.
미등기건물은 매매와 임대차, 주택담보대출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등기전이시라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수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