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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참고래180
영험한참고래18024.02.16

아파트 1채 미등기 주택 1채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도 1가구 2주택인가요?

아파트는 10년 장기 보유중이고 주택을 새로 신축하여 보유중이나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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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1주택 소유 + 신축건물 보존등기 하지 않은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 됩니다.

    미등기건물은 매매와 임대차, 주택담보대출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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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등기전이시라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수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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