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나 깜빡하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의무 위반으로
1종 면허, 또는 70세 이상인 2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내야합니다.
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됩니다.
2종 면허는 기간 내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을 내야하고 이를 안내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미흡하나마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