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임대보증금에근저당설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LH에살고있는김나연입니다500만원보증금에 압류할수있나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소액에보증금에 얼마까
지보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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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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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500만원 보증금은 근저당설정이 안됩니다.
500만원은 채권이고 근저당은 물권(소유권.전세권 등)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압류 및 추심채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전입일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 범위인 지방의 경우 보증금 6000만원 미만 보증금에 2000만원 까지 소액보증금입니다.
500만원 보증금의 경우 채권추심은 불가능하지만, 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으로 압류는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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