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구매자 착오에 의한 환불요청, 환불해드려야할까요?
아이패드 3세대 11인치에 대한 중고거래에서 생긴 일인데요,
아이패드 3세대 11인치의 경우 3세대에 11인치가 생겼기에 1세대 11인치라고도 불립니다.
네이버나 다른 포털사이트에 검색만해보아도 나오는거고 혹시나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상세설명에 자세하게 적어놓았는데 꼼꼼히 살펴보시지 않으시고 무작정 1세대인데 3세대라고 팔았다며
사기라고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고거래 특성 상 구매자 착오 및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환불의무가 있을까요? 환불요청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성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