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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뻐꾸기205
영특한뻐꾸기20521.01.18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할시 실비청구?

안녕하세요 일단 나이는 93년생이구요.

2020년도초, 건강이 안좋다고 느껴져서 70만원가량의 돈을 지불하며 모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기본건강검진에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수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검사결과, 대장에서 용종을 1개인가 2개를 제거했으며, 위에는 염증이 나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인가 5년뒤에 재검사 판정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시에, 실비청구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주변에서는 결과에 이상이 발견됐을시에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질문드려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궁금한것은 생명보험에서 진행하는 실손보험이라 1년 갱신형인데,

제가 만약 보험금을 타게된다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그리고 세번째로, 어찌됐던간에 제가 보험금을 탄다한들 보험료가 올라서 매달 내야하는돈이 많아지면 조삼모사 아닌가요?

네번째로, 보험청구문의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정말 물어볼곳이 마땅치않아 이사이트를 알게되었고 꼭 좀 명확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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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부부은 보상하지 않고 검진 시 이상이 있어 시술등 치료를 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치료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의료 실비는 청구를 많이한다고 해서 개인의 할증이 되는것이 아니며 변경되는 실비가 청구건에 대해 개인 할증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해당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문자등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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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 검진의 목적으로 검사를 한 것은 청구가 안됩니다

    다만,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 의사의 권유로 추가 검사를 하거나 수술, 진료를 받은 것은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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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청구하시면 내 보험료만 따로 오르는게 아니라 단체가 같이 오릅니다. 따라서 체감 못하십니다.

    매달이 아니라 1년마다 갱신되시는데 개인이 보험금 5천만원 청구하셔도 올라가시는건 체감 못하시니까 걱정마시고 마음껏 청구하세요.

    생명보험의 수술특약이 있으시다면 실비 외에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정확한건 증권이 있으시면 사진으로 찍어 제 프로필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웬만하면 병원에서 "질병코드"가 나와있는 진료비세부계산서 정도만 발급받으셔서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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