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순한소285
순한소285
23.03.01

IRP 계좌 적금씩으로도 가능한가요?

세액공제에 관련해서 IRP 통장 개설하고 싶은데 적금씩으로도 굴릴수 있는건가요?? IRP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의준 경제전문가blue-check
    정의준 경제전문가
    에브라임이노베이션
    23.03.01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IRP를 통해 연금저축을 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상품은 적금 형태로 운용되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거나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 통장 개설은 보통은 은행, 증권사 등에서 가능하며, 예금 적금 상품과 마찬가지로 이자율, 수수료 등이 존재합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으로, 이 한도 내에서는 10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를 통해 연금저축을 하면 소득세뿐 아니라 주민세도 감면해 줄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재정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IRP계좌는 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며, 자유적립식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금식으로 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다만 이 상품은 중도인출이 힘들기 때문에 고액납입은 하지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