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법카로 법인 차량 용도의 슈퍼카를 사는 행위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렇게 산 것이라면, 법인차량의 용도대로 외근용 등 회사 업무용으로만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카로 회사대표 등의 개인 차를 산 것이라면 아무리 회사대표라 하더라도 이는 횡령에 해당하며
법카로 법인차량 용도로 구매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회사업무용 목적이 아닌 회사대표 개인 목적으로 산 것이라면,
이는 역시 앞선 횡령에 이어 추가로 탈세 꼼수에 해당합니다. 법인 자동차 구매비와 유류비·보험료 등 유지비를 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비용(경비)으로 인정해주기에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 그리고 연간 최대 1천500만원까지 차량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