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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2.02.03

제가 알바를 하는데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작년에 여름부터 6개월정도 알바를 했고 세금이 근로자여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맞다고 하는데 사업소득세로 신고가 되었어요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하고 얼마나 돌려 받을수 있는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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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제공자로 3.3% 원천징수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크지않다면 원천징수된 세액중 일부나 전부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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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 함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료 납부 및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알바를 하다보면 실수령액이 적은 근로자보다는

    수령액이 많고 절차가 간편한 사업소득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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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원천세 신고가 된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이 아닌 것이며 이 경우 2022년 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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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정도의 아르바이트 수준의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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