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 사해행위인지와 가계약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만 생각하고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알아보니 해당매물 (( kb시세보다 < 임대인 대출금+임차인보증금 합)) 인 상황이라 사해행위에 해당할수있다고 하여 최우선변제금도 못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와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계약은 문자로 매물정보, 계약일시, 잔금지급일시, 근저당내용, 임대인과 임차인 동시 발송,등 계약불이행시 가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배상 내용등이 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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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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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무초과주택의 경우 최우선변제가 거부 된 판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판례상 사해행위는 경매가 앞둔 임대인이 본인의 지인을 임대차 계약을 실행시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 하는 사례를 막았던걸로,
제 3자인 질문자분이 추후 최우선변제까지 반려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
해당 경우 부동산에 말씀드려 이런 사례가 있으니 가계약금 반환을 말씀해보시고
거절하면 본인의 가치판단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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