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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허스키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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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역분전은 수도권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려시대 역분전은 수조권인가요?? 소유권인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지와 전지 둘 다 지급을 했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역분전으로 지급된 토지가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에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조권을 지급하였던 전시과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역분전은 940년(태조 23)에 고려 왕조에서 처음 실시된 토지 분급 제도이다.

      역분전은 후삼국 통일 전쟁에 대한 포상이자 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직전(職田)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후 시행되는 전시과(田柴科) 제도의 선행 형태로 이해된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4년 뒤인 940년(태조 23)에 태조 왕건은 역분전을 정하였다. 그 내용은 후삼국을 통합할 때의 조신(朝臣)과 군사(軍士)에게 관계(官階)는 논하지 않고 사람의 성품, 행실의 옳고 그름, 공로(功勞)의 크고 작음을 보아 등급을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태조 휘하의 장수였던 박수경에게 특별히 200결(結)의 역분전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처럼 역분전에 대한 사료는 매우 적어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역분전은 기본적으로 통일 전쟁 과정에서 공로를 세운 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논공행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성품과 행실의 옮고 그릇됨이나 공로의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분전을 일반적인 급여제도와 구분해서 파악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정의 신하와 군사를 포함하는 모든 관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급여의 목적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職田)의 성격도 있다. 이런 점에서 역분전은 단순히 포상을 위한 일회성의 토지 지급이 아닌 관료에 대한 항상적인 급여제도이자 전시과로 이어지는 토지 분급 제도의 선행 형태로 여겨진다.

      역분전으로 지급된 토지가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전시과의 경우 관료에게 수확물의 일부인 조(租)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즉, 수조권(收租權)을 지급하였는데, 역분전도 그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한 이해는 논자마다 차이가 다소 있으며, 지급의 내용도 수조권뿐만아니라 예식(例食)이라고 하는 현물도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역분전 [役分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역분적의 성격은 명확하지 않으나 전시과의 경우 관료에게 수확물의 일부인 조를 거둘수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지급했는데 역분전도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시과는 문무 관료 및 직역을 부여한 계층에게 곡물을 재배하는 토지인 전지와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토지인 시지로부터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분급한 제도입니다.

      전시과가 실시되기 전인 태조에는 역분전이 제정되어 관료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직에 따른 토지 분급 제도라기보다 인품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즉 후삼국 통일에 공로가 컸던 사람들에 대한 논공행상과 호족 세력의 힘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지급은 이 시기의 관료를 대우하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대표적인 방식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 지급과 관련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 예컨대 지급의 원칙이나 기준이 어떠하였는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