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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앵무새292
세심한앵무새29224.02.06

외국인근로자는 세대주가 될수 없다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납깁니다.

저희 회사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그 근로자 중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연말정산시 공제받으실 수 있게 반영하려고 했더니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어 등록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외국인은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못받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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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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