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식의 이익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과세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7.5%)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외 해외 ETF 등은 모두 '기타 금융투자상품(기타 ETF 등)'으로 묶어서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같은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걸 추진하려는 이유는 결국 사람들이 증시로 몰리니까, 여기서 세금을 더 징수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증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