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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홍여새65
고결한홍여새6522.12.31

전자기기 판매자에게 수리비 청구

안녕하세요, 저는 약 1년 전 온라인 판매 업체로부터 노트북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능이 하나둘 작동하지 않다가 중요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는데,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기기 구매 당시 판매 업체에서 무료 부품 업그레이드 이벤트를 진행하여 부품 교체를 진행해주었는데요

서비스센터 엔지니어분은 그 때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기의 무상 품질 보증기간은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임과 동시에 부품 값이 비싸기 때문에 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그 비용은 약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 판매 업체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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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센터 엔지니어의 발언내용이 사실이라면, 구매 당시에 부품교체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이 되므로, 판매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