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는 만60세 까지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이후에는 직장생활을 계속해도 직장급여에서 더이상 납부가 안되는건가요 그럼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지역으로 돌려서 임의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 밀씀데로 직역으로 해서 추가 납부도 가능하지만 어느정도 납부 이력이 긴 경우 추가 납부를 해도 연금 나오는 금액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