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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뱀눈새242
도도한뱀눈새24223.12.10

국민연금은 만60세이후에는 직장급여에서 더이상 납부가 안되는건가요

국민연금 납부는 만60세 까지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이후에는 직장생활을 계속해도 직장급여에서 더이상 납부가 안되는건가요 그럼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지역으로 돌려서 임의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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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 밀씀데로 직역으로 해서 추가 납부도 가능하지만 어느정도 납부 이력이 긴 경우 추가 납부를 해도 연금 나오는 금액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