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궁금이이
궁금이이24.03.19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제외 요건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래 조항 관련하여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헷갈리네요!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Q1. 위 조항을 봤을 때 근로소득세를 안 뗀 근로자의 경우(월급여액이 작아서 안 뗌, 국민&건강 대상자) 제외로 보는 것인가요?


Q2. 60세이상이여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 납부, 근로소득세 납부 확인되는 자의 경우 "상시근로자(60세이상)" 해당되는건가요?


Q3. 단시간예외(0.5, 0.75) --> 단시간예외라는 것은 단시간근로자로 계약했으나 예외적으로 월 60시간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단시간예외로 근로자 수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을 안떼더라도 원천징수신고를 하셨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기재하신 조항에 해당된다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