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조항 관련하여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헷갈리네요!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Q1. 위 조항을 봤을 때 근로소득세를 안 뗀 근로자의 경우(월급여액이 작아서 안 뗌, 국민&건강 대상자) 제외로 보는 것인가요?
Q2. 60세이상이여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 납부, 근로소득세 납부 확인되는 자의 경우 "상시근로자(60세이상)" 해당되는건가요?
Q3. 단시간예외(0.5, 0.75) --> 단시간예외라는 것은 단시간근로자로 계약했으나 예외적으로 월 60시간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단시간예외로 근로자 수가 적용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