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최소 치료비는 보장(압류금지) 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보험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범위
1. 1천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2. 150만원 미만 만기 환급금
3.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등 실제 지출되는 실손의료비
4. 3번 이외 보험금 1/2 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압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2009년5월23일 선고2616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