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사망보험 받을수있나요?
이혼하고 따로 사는 아빠가 신용불량자인데 아빠이름으로 예전에 들어서 계속 자녀인 제가 납부하고있는 종합보험이 있어요. 이제 아빠가 연세가 있으셔서 아프시거나 돌아가셨을 때가 걱정되는데 신용불량자여도 진단비나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신용불량자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요. 아빠는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제가 가입하고 실제 납부도 제가 합니다. 수익자도 저구요. 잘 아시는 전문가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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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본인이면 아버지와 관계없이 본인재산 입니다.
계약자가 아버지라면 계약자 변경부터 해 놓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최소 치료비는 보장(압류금지) 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보험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범위
1. 1천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2. 150만원 미만 만기 환급금
3.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등 실제 지출되는 실손의료비
4. 3번 이외 보험금 1/2 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압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2009년5월23일 선고26165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암 진단금이나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는 채권회사에서 채권회수 절차(압류 등)가 진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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