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부인이 형사처벌이나 구속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최순실(최서원)이 비선실세로 지목되어 구속되고 중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지만, 그녀는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지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영부인 사례로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처럼 대통령 임기 중이든 이후든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다면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자 최초 사례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