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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관수리49
용감한관수리4920.10.25

치과보험 가입후 90일 이전 치료시 보험청구 가능할까요?

보험 가입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치과에 가게됐습니다

약관에 90일이후부터 보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간건 청구해도 소용없는거죠? 화재보험사에서 가입했구요 약관상에 91일부터 보장이라고 씌여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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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 보험의 경우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책 기간 중 일어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90일 면책 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90일 이전의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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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환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네 안됩니다.

    치과치료는 비싼 편이라, 아마 가입시 부터 치료비 지급이 된다고 하면,

    임플란트나 충치 처럼 비싼 치료 할때만 가입 해서 보상 받고 해지 하는 경우가 많아 질것으로 보여서.

    최소한의 가입 기간이 9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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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역에 답변드립니다.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약관상에 기재된 면책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치료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한되겠습니다.

    90일 이후에 새로 발생한 치아 치료에 대한

    보장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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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개시일 (90일) 이전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합니다. !

    책임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상해또는 질병에 대해 보장개시가 되는 내용입니다.

    보험금 청구기준이 아닌 발생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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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보험은 면책기간이 존재해서 90일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입하고 한달안에 치과진료를 보셨다면 면책기간내에 진료에 해당이 되어 이 치료에 대한 치아보험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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