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농지의 소유권 이전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농지인 전 답을 취득하여 영농을 하고 일부 부지에 주택을 건축하려고 할때 얼마 기간동안 농사를 지은후에라야 집을 지을수 있는건지,농지를 구입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어떠한 경우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증여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시는 제외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요즘 기성용이 핫하죠 농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문제가 되었고 결국 무지로 인한 실수라 해명기사를 내었습니다.
농지 취득에 대해 주말농장, 체험영농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가 생략이 가능하며 1천제곱미터미만일경우 입니다.
농지에 일부 부지에 주택을 건축을 하는 경우는 대게 농가주택의 경우 일 것 같습니다.
농가주택의 건축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만 가능
- 세대주만 가능
- 농가주택 부지는 660㎡ 이내로만 가능
- 전체면적 150㎡ 이내로 건축가능
- 전체면적 100㎡이하로 건축시 각종 혜택
이정도 경우로 하시면 원하는 조건에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