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 대출이 가능한 경우를 쉽게 정리해 보면
1. 상속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
2. 주택 담보대출 실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흔히 말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3.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4. 무주택자 세대구성원이 새집을 마련하고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5. 규제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하지만 담보인정비율이 서울이면 20%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녹녹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금액이나 비율은 금융기관에 상의하셔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