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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고소장 접수는 경찰서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반려됬다면 서면으로 다른 경찰서에 다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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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3.01.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가능하겠으나 접수를 한다고 해도 반려된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실효성은 의문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고나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경찰단계에서 고소장 접수를 반려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해보시거나 또는 관할이 있는 다른 경찰서(예를 들어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반려되었다면 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고소장을 접수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경찰서의 사건관할이 정해져 있어 관할경찰서가 아닌 곳에 접수를 하면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소장의 반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우편 등기로 접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범죄 성립 여부 등 법률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