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는 경찰서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반려됬다면 서면으로 다른 경찰서에 다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접수는 가능하겠으나 접수를 한다고 해도 반려된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실효성은 의문이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고나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경찰단계에서 고소장 접수를 반려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해보시거나 또는 관할이 있는 다른 경찰서(예를 들어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반려되었다면 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고소장을 접수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경찰서의 사건관할이 정해져 있어 관할경찰서가 아닌 곳에 접수를 하면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소장의 반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우편 등기로 접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범죄 성립 여부 등 법률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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