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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호저283
신중한호저28320.07.16

세금계산서 계산법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궁금한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300만원이라는 돈과 30만원이 세금이라면 이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건지?

2. 500만원 세금계산서 작성이 필요한데 작성을하고 500만원을 받고 50만원 세금을 제가 납부하는건지 , 세액을 제외하고 450만원만 받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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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께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300,000원을 받는다면 3,000,000원은 수익(부가가치세에서는 공급가액이라고도 합니다)이고 300,000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300,0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신다면 공급가액 5,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원을 작성하여 총 합계(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5,500,000원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5,000,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공급가액 4,545,545원, 부가가치세 454,545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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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물품 등 구매시

    사업관련 물품 등 구매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며, 이 중 부가가치세액은 판매자에게 지급하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기록하고 신고서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세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재화 등 판매시

    과세되는 재화 등을 판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매자에게 대금을 수령하고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록하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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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내가 판매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때 공급가액과 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함께 대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500만원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5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고객에게 받으셔야 하며 이렇게 받아낸 5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보아 반기마다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무서에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구매자의 입장일 경우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셔야 하며, 이때 구매가액과 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00만원의 구입금액에 대하여 3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셔야 하며, 이렇게 지급한 30만원은 나의 매입세액을 구성하여 반기마다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결과적으로는 50만원에서 30만원을 뺀 20만원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즉 내가 300만원에 사와서 500만원에 팔면서 창출한 부가가치 200만원에 대해 1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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