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보험처리후 전액 환입시 다른차량 갱신 거절 문의드립니다

무면허운전 보험처리건 환입시 다른차량 갱신하려고하는데 환입하더라도 다이렉트보험은 거절되나요?

12인승 스타렉스 중고 구매해서 6인승 캠핑카로 구조변경신고 후 차량등록증상 6인승캠핑카로 보험가입했는데

주차된 차량을 긁었어요

보험처리하려고 보험접수했는데 보험접수번호 받고 일주일 후 2종보통은 무면허운전이라며 보험금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에선 경찰청이 원적기준으로 면허여부를 판단하기때문에 무면허운전이라고해서 조정직전에 환입으로 전액 입금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환입처리했다는 내용으로 처리내역을 받았는데 무면허는 지울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해당차량은 판매한 상태입니다

억울한건 둘째치고 고가의 다른차량이 다이렉트보험가입이 거절되었어요(신용도는 양사 1000점 만점입니다)

보험개발원은 고객센터 통화시 환입처리하면 가입거절되진 않을꺼라고했는데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다이렉트보험은 인수거절상태입니다

무면허운전 이력이 3년간 유지된다는데 형사고발건도 아닌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다이렉트보험도 마찬가지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이렉트 보험은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사고력이 없거나 작은 우량의 보험 가입자를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따라 무면허 운전한 이력 때문에 다이렉트 보험에서 인수를

    거절할지 인수가 될지는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해당 보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보험사의 선택이기에 다른 곳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다이렉트 보험으로 인수거절이 날 때에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나 환입처리가 아닌 무면허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면허사고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 후 자기부담금을 운전자에게 받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대물에서는 최대 7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 납부를 한 것이라면 사고건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