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는 Capital Gain Tax로 불립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1년 이하 보유 후 팔면 Short-term Capital Gain이 되어 본인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 초과 보유 후 팔면 Long-term Capital Gain이 되어 소득에 따라 0% ~ 20% 세율 (보통 15%)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한국인이시면 미국 주식 매도시 한국 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국 국세청에 배당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것은 국내에서 또 공제되거나 국세청에 별도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한미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어서 세금을 한국과 미국 둘 중 한곳에 납부했다면 이중으로 다른 쪽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